한-미 FTA 검증
컨설팅

  • 왜 중요한가?

'미국 관세청한국 수출자를 상대로 직접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다'는 거 알고 계십니까?

미국관세국경보호청(CPB)한-미 FTA CO발급한 한국 수출자 등을 상대로 직접 원산지 소명자료를 요구(CBP Form 28;Request for information;정보제공요청서)하고,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서, 한국산 여부를 판정 합니다. 만약, 수출자가 CBP의 원산지검증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, 미국 수입자로부터 추징된 관세 및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청구를 받게 됩니다.

  • 무엇이 핵심인가?

수출업체는 '한-미 FTA 원산지검증'의 심각성인지하고
1) CBP Form 28를 통지 받기 에는 원산지관리현황점검해야 하며,
2) CBP Form 28를 통지 받은 에는 통지내용의 핵심사항을 파악한 후, 신속하게 정확한 소명자료준비해야 합니다.

  • 어떻게 진행되나?

CBP Form 28의 핵심요청사항인 'Classification(품목분류)', ‘Bills of Materials(원부자재명세서)’, 'Affidavits to substantiate the inputs required tooriginate' 및 ‘Affidavits for the manufacture of the goods’ 등을 점검하고, 영문자료를 작성하여 CBP의 원산지검증에 대응합니다.

  • What's different?

조운관세사무소는 다수의 FTA 원산지 검증 컨설팅CBP Form 28성공적인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, CBP 원산지검증 RISK를 관리하고, 대응합니다.